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달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방법 및 기한을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 세정과장은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