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년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게는 납부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 후 미납자에게는 납부서 및 개별 납부안내 문자 등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