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회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됐다에도 불구하고 20일 오전에 대면예배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J교회가 의정부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다.
의정부시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으로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