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앞서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들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