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2002년?1월?1일부터?2009년?12월?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신청은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월?1만1천원,?연 최대 13만2천원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본인 혹은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사이트 혹은 복지로 앱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발급 카드사별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라인,?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바우처는?1년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며?“아직 서비스를 신청 하지 못했거나, 신청했으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용품 때문에 매월 고민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