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취득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7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아울러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의정부시청 세정과나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또는 ‘스마트고지서’ 납부,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ARS 전화 이용 납부 역시 가능하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신용카드와 CD/ATM 등을 이용한 납부 및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해 손쉽게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