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해설과 노래연습장업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소방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소방 안전교육을 통하여 화재 등에 미리 예방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안전사항 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오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 스스로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에 대한 자정노력으로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