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군경 1·2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승합차량을 의미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를 구현하는 이동지원서비스다.
시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차택시 22대를 운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추가로 도입·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특별교통수단 결제 시 카드결제도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김영길 교통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수단을 확대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