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거나 빗금부분에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민 A씨는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문 신곡권역 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장애인의 권익과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캠페인 추진과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