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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은 7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특단의 대책마련’ 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20년 6월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972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9,49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되어 결국 다수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도 양육비가 지급되다 보니 어린이집 원아의 퇴소가 증가해 어린이집은 현원이 줄고 보육료 지원도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보육정책에서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 긴급보육을 위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정상출근 하고 아동수가 감소해 지원금은 감소하는데도 인건비는 일정하게 지출 되어 경영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항과 사실상 외부에서 보기에 어린이 집은 휴원 상태지만 지속적인 보육을 하고 있는 현재 어린이집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현재와 같이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교사 실업과 어린이집 폐원을 초래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발언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문화사회에 편견을 주는 편협한 정책이라 지적했으며또한, 일선현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사업대상을 소수의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아닌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다문화자녀수에 비례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원기준 변경을 요청했다.

권정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특혜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보육정책에서는 누구나 어느 어린이집에 있던 지원대상이 된다면 공평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교사의 인건비를 긴급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정에 관한 공평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보육정책 추진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