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 및 건물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7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