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보건소나 온라인 발급 사이트 ‘공공보건포털’에서만 발급하던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 ‘정부24’에서도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검사를 실시한 보건소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해져, 그동안 불편했던 발급 절차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유흥분야, 학교급식 종사자가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재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절차 개선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