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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년 하반기 사용분 50,127건 87억7천9백만원 부과

 

[중앙뉴스미디어] 하남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50,127건, 87억7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