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4월 30일 / 10월 31일로 조정하여 1월, 7월 정기인사발령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팀장급 공무원의 국·단·소장 추천제의 실시, 주무팀장의 연공서열을 탈피, 6급 무보직의 보직부여시 2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 무보직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 인사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 육아휴직자 등의 복직시 복직자의 희망부서 반영, 장관이상의 포상시 국·단·소장 및 직장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 등을 통하여 공정한 인사의 기준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