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의 무료개방시간을 규정하고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우선사용 근거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시민이 건강한 스포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급증하는 출산율 저하에 따라 우리시의 출산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만 65세 이상 노인감면율을 100분의 80범위로 조정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인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의 강습을 실시해 생활체육을 보다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두정호 체육과장은 “이번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시민모두가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와 시민중심의 시설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