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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 시군 최초 민관협치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시민 참여에서 권한으로, 소통에서 협력으로

 

[중앙뉴스미디어] 광명시는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만든"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경기도 시군 최초로 지난 21일 공포했다.

"광명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시정협치협의회, 민관협치활성화 등 총 3장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정 시민 이상이 토론회를 청구할 경우에도 다양한 토론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는 시민 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 방향과 뜻을 같이 한다.

한편 광명시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할 때 시민과 협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하는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초기에 협치 기반을 구축하여 광명시만의 지속가능한 협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