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44,258필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98%(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당 12,510,000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가장 낮은 필지는 상산곡동 산 143-7번지로, ㎡당 2,210원으로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