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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사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따라 가정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사천시의 등록 대행 동물병원은 다음과 같다.

 

- 동원동물병원, 온동물병원, 위드펫동물병원(이상 사천읍)

- 도도동물병원(사남면)

- 겨울나는나비동물병원(용현면)

- 중앙동물병원(선구동)

- 노산동물병원(동서금동)

- 힐링동물병원(향촌동)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며, 등록칩 가격과 시술비용은 병원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사천시는 생후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마당개)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과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반려 생활의 기본”이라며,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