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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창원교육지청 결산검사 현장검사 실시

자은초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증축, 예비비로 이행강제금 납부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4월 30일 창원교육지원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검사에서는 자은초등학교 급식소 무단 증축 및 이행강제금 예비비 지출 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해당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창원시 진해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억 7,150만 7천 원이 부과됐고, 이를 경상남도교육청이 예비비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공사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책임성이 결여된 예산 운영 사례”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책임소재와 절차 미이행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은초 급식소 중축공사는 2023년 5월 교육청의 승인 이후 진행되어 2024년 2월 준공됐으나, 사전 행위허가 미이행으로 인해 고발, 감사,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장 대표위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계기로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 열리는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