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 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수입 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납부만 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센터 방문 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 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주택임대 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 보유자·등록 임대주택 감면 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