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포천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전자고지(카드사 앱, 금융 앱 등)를 통한 비대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SNS,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로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신규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도 도입해 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