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달성군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약 292억 원을 확정하고, 11일 재산세 고지서 13만여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및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된다. 고지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등 병기 세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287억여 원) 대비 약 1.74% 증가한 292억 원 규모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세율도 올해 계속 적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의 경우 45%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은 물론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전화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해주신 세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