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4천180건, 약 30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주거 외 건물)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은행별 뱅킹앱)을 활용하거나,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 서비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채널이 마련돼 있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동 응답시스템(ARS전화)과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