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메뉴

부산광역시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설계, 조례 위반 방치

성현달 의원 , 공유재산 과잉사용 및 설계 책임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 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 청사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조례에 따라 원장실은 약 17평, 부장실은 약 5평으로 설계됐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이 기준보다 2~3배 초과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해온 행정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유재산이 조례를 무시한 채 사용되어 온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며, 전반적인 시정을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보고한 사무실 재배치안은 과도하게 넓은 원장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회의실 및 휴게공간 등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성현달의원은 “처음부터 조례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했더라면 필요 없었을 예산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향후 재배치 관련 예산은 내부 경비나 이월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히 제안했다.

 

끝으로 “청사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조례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설계 당시 조례 위반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