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산시는 공직사회 내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기관·부서 간 협업,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에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포상금액을 확대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