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 강서구는 올해 7월부터 발주되는 모든 관급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을 의무화하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로, 공사 현장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공사손해보험은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공사 목적물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도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만 보험이 적용됐고, 중소규모 공사는 보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 지연이나 복구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강서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관급공사로 확대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협력해 효율적인 보험 가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연 단위 포괄가입 방식을 도입해 개별 공사마다 별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작은 공사일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이 더디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보험 전면 적용을 통해 강서구민의 안전은 물론,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서구는 중소규모 공사에서도 체계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보다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제회는 강서구를 비롯한 전국 회원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부산시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