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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폭염 대비 ‘온습도계 배부 및 사업장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에 따른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 대응

 

[ 중앙뉴스미디어 ] 거창군은 30일부터 관내 야외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습도계를 배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2025. 7. 17. 시행)에 따라 야외작업장 내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에 따른 대응조치를 기록 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근로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경우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체감온도가 33℃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필수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폭염 작업 정의 및 체감온도 측정 방법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응급조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을 위한 온습도계를 배부하여 사업장 내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안내했다.

 

거창군은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방심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의식을 높여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은 올여름 폭염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작업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