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합천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긴급 대피 중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노인틀니 급여 주기(7년)에 관계없이 틀니를 재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틀니는 7년의 급여 주기를 두고 있어 동일한 틀니를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하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조건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틀니 등록자로서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 대피하는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파손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재제작 가능한 틀니는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에 한하며, 예를 들어 부분틀니는 부분틀니로, 완전틀니는 완전틀니로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갑작스럽게 대피하신 어르신들 중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경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