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의견청취 및 지원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장, 울산 사회시민단체 연합회, 울산 링컨학교 등 대안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안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와 운영상의 어려움,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교육복지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석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 기관도 교육 현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 논의를 계기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