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산시는 오는 10월 3일 추석 황금연휴를 시작으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양산시민들에게 제공해 차량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과 가정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다만, 유류비·통행료·범칙금 등 제반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이용대상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차량을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방문 신청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용일 기준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이며, 첫 신청 기간은 9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
양산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 수요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공유차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양산시 교통복지 정책의 핵심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 사업은 단순한 차량 대여가 아니라,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행정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모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