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산시는 ‘2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25.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의 압류‧추심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독촉, 체납 차량에 SMS 문자 발송으로 영치 및 일괄압류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납안내문·체납고지서를 추가 발송하여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정리 절차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공평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성실한 납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