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10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사업 지원,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시 5개 구에도 설치되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급식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