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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4개 지구 선정

 

[ 중앙뉴스미디어 ] 상주시는 은척 봉상지구(은척면 봉상리 23번지 일원), 은척 우기지구(은척면 우기리 449-1번지 일원), 외서 우산지구(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낙동 상촌지구(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등 4개지구 (1,118필지, 669천㎡)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 지구, 총 10,789필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은척 봉상지구는 구조물(상가,주택) 등이 밀집해 이웃토지와 경계가 불일치하여 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며, 은척 우기지구, 낙동 상촌지구와 외서 우산지구는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지역별 위치오자가 누적되어 오류가 심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상주시는 국비 2억4천3백여만원을 확보하여 2026년 1월부터 약 2년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절차는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지정 ▲책임수행기관 위탁 ▲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임시경계점에대한 의견접수 ▲ 경계결정 및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등기 비용이 면제되는 등 시민 부담도 경감된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