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계 근로자들이 근속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법률 자문을 차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32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인 경우 근속승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질병 등에 의해 휴직 중인 사람, 징계처분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은 승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승급은 계급, 직책 변동 없이 호봉만 올라가는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봉은 올려줄 수 있지만 근속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사가 받은 자문 중 한곳에서는 근속승진과 승급의 개념을 혼동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자문서를 제출했다.
반면, 공사는 징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시 승진을 보류해야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한 다른 노무법인의 자문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징계 근로자 중 7명을 그대로 근속 승진시켰다.
타임오프제도 위반 중징계 근로자들은 최대 150일을 초과한 무단결근이나 무단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로 해임·파면된 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승진을 시키고, 잘못을 인정한 채 항소하지 않은 경징계 대상자들은 승진 불가 처리가 된 것이다.
결국, 타임오프 제도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가 또다시 잘못된 내규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불합리와 불공정을 낳은 것이다.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현재 내규만으로도 해당 중징계자들의 근속승진은 불가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사 내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석하고 처리한 관리자들의 책임도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라며, “내부적인 검토와 함께 법률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해 다시는 경악할만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중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근속 승진자들은 이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승진취소가 불가하다. 향후 무단결근, 지각, 이탈, 복무 불성실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자신의 근속 승진을 위해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가 관행이 될 여지가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