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소 2곳과 영업시설물을 임의로 모두 철거한 업소 1곳을 적발했으며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제과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빵과 과자가 조리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제과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판매되는 초콜릿, 사탕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수거 검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