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출시되는 선물 세트류를 중점으로 과자·빵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사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에는 해당 제조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은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및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도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조사 및 유통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