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해당 업소들은 오는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