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와 관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65종 320대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은 평택시 거주 농업인 및 관내 농지 보유 농업인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 해소 및 적기영농 지원 등 앞으로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위면 마산리에 북부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