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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특별 정리’체납 징수에 총력

 

[ 중앙뉴스미디어 ] 김제시는 11월 30일까지를‘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인식이 부족하고 거주지 변경 등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 등 거주불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김제시 외국인 체납현황은 710건, 30백만 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의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보와 의무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연락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체납자가 본국으로 출국 때에 받는 외국인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휴면보험)에 대하여 압류를 추진하여 1백만 원 가량을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전용보험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별 정리 기간 운영으로 외국인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