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목재제재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총 3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및 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등도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업체,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 솔수염하늘소 성충이 소나무의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