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 관련 확진환자가 화성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 됐고 화성시 관내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화성시의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이미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양천구 7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동탄제일교회는 15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가 오는 28일까지 폐쇄하고 14일 서울 중구 29번 확진환자가 다녀간 주다산교회는 17일부터 폐쇄해 오는 30일까지 폐쇄된다.
또한 화성시 64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일심순복음교회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폐쇄한다.
화성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따른 것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와 종사자 시설이용자는 고발조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시 이로인한 모든 검사·조사·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