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토지소유주의 건축신고 불가처분취소청구 1심 소송에서 울주군 패소해 마을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향후 항소심 변론 시 비대위와 긴밀히 협력해 소송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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