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주야간 상시 운영, 압류부동산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보험 압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94억원 중 63.07%인 59억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대비 5.91% 이상의 정리율을 높였으며,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군의 평가다.
군은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