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져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노후화된 카메라는 화질을 개선하여 단속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 중복지역 CCTV 이전설치를 통해 주정차 민원해결 등 교통흐름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단속용CCTV 설치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