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대비하여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강화된 발령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할 예정이다.
개정된 특별법을 보면 당일 0∼오후 4시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당일 0∼오후 4시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시행은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단, 폭우·강풍·기타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농도가 좋음상태로 급격히 개선된 경우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일에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실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며, 내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까지 확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