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 차량 중 5대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으로 대표자와 보험가입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차량 소재를 파악한 후 견인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체납차량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한다.
지난해 4번의 공매를 통해 63대의 차량을 매각해 7천500만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으로 체납차량을 추적해 공매할 예정이다.
상습체납의 주요 원인인 부도·폐업법인 차량은 실 운행자를 파악해 표적영치와 현장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을 못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구현과 재정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