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가나 폐가, 건물 멸실, 도로 수용 등으로 실질적으로 폐전 상태의 수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현장조사를 통해 559개소의 수전 중 장기 불사용 휴전 총 165건을 급수 중지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년간 수도요금 기본료 총 3천 336만원에 달한다.
또한 공터와 폐가 등의 수전 22건은 직권 폐전시켰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부과된 28건에 대한 요금 감면도 함께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