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