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방문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2일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하고 지난 4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고시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측량수행자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