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